[수중골재 ④] 정부, 낙동강은 유지관리 구역
[수중골재 ④] 정부, 낙동강은 유지관리 구역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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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도 유지관리 기준 내세워 낙동강 모래 채취 불가
부산국토청, 퇴적모래 인정하나 2022년 조사완료까지는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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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낙동강 일대 육안 확인 가능한 퇴적모래가 있어 골재채취 재개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업계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한때 경남 합천군 적포리 일원 낙동강-황강 둔치는 이명박정권 때 습지공원으로 활용하려다 박근혜정부 이후 하천정비조사로 변경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지시 하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물 흐름을 확인하는 ‘하도 유지관리 기준’이란 것을 만들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도 유지관리 기준’은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도관리 및 유지준설, 골재채취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규모 하도 준설이 시행돼 하상안정화 유도가 필요하거나 과잉 퇴적에 따른 유지준설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당국에 따르면 하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구역은 ‘적극관리구역’, ‘조절관리구역’, ‘유지관리구역’으로 구분된다.

적극관리구역은 치수(홍수방지)와 이수(수자원 공급) 문제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골재채취를 적극 장려하고, 필요에 따라 준설을 시행한다.

조절관리구역은 치수 및 이수에 문제가 없으나 추가 퇴적 발생 시 문제 요소가 작용될 지역에 골재채취만 허용한다.

유지관리구역은 하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 현행 유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골재채취와 준설을 억제한다.

현재 낙동강 일원은 90% 이상 ‘유지관리구역’으로 묶여있어 하천골재채취 구역이 거의 없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일부구간 부분적 퇴적은 확인되나 퇴적량이 미미하고 홍수시 물 흐름 장애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국토청은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변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낙동강은 준설 언제가 필요한 유지관리구역에 해당된다”며 “장래 10년간 하상변동 분석 결과서도 퇴적이 미비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 낙동강 용역을 맡았지만, 이제는 부산국토청에서 직접 용역을 주고 재조사에 들어갔다”며 “2022년 내 조사를 완료해 추후 재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국토청은 현재 낙동강의 지류하천인 황강, 감천 등에서의 골재채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