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군(軍) 시설 소음관리 서둘러야(5)
선진국의 군 시설에 대한 소음관리 체계에서 느낀 시사점은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관리를 민간 공항과 같은 시기인 1970년 대부터 함께 시작한 점이다.
이는 주변지역이 도시화되기 전에 신규 주택은 소유자에게 방음대책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은 국가가 방음대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주택에 대한 방음대책은 소음의 측정방법이 유사함에도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실외 등가소음도(Leq)로 주간 62~65, 야간 55dB(A) 정도부터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군 비행장 주변지역을 사고위험지역(전투기 운용 비행장은 활주로 양단 1만5,000피트 길이와 3,000피트 폭의 구역)에 Ldn 65dB(A) 이상의 소음영향지역을 부가한 형식으로 안전과 소음을 함께 고려하며 소음관리는 민간 공항의 소음 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독일은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의 소음을 같은 법률에 의해 관리하며 군 비행장은 주간 Leq 63dB(A)[야간 55dB(A)]부터 소음영향지역으로 관리한다.
신설ㆍ확장의 경우는 기존 비행장에 비해 기준이 5 dB(A) 강화되고, 군 비행장은 민간 공항에 비해 소음기준이 3dB(A) 완화된 형태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군 비행장의 소음 관리대책을 민간 공항에 준용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방음대책은 주택의 경우보다 5dB 낮은 Lden 57dB(A)[≒ 70 웨클] 이상부터 시행하고 방음량도 평균치의 개념이 아닌 비행기 소음의 발생횟수와 최고소음도 및 그 지속시간을 고려해 실내 최고소음도가 50~55dB(A) 이하가 되도록 설계·시공한다.
일본의 제도를 밴치마킹 한 우리 나라는 학교 등의 방음대책을 75웨클 이상 지역부터 하되, 실내를 60웨클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도 항공기 소음 한도기준의 평가방법을 2023년부터 Lden으로 전환해 공항 인근지역은 90웨클을 Lden 75dB(A)로, 그 밖의 지역은 75웨클을 Lden 61dB(A)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반영한다고 지난 해에 입법 예고한 바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기대된다.
사격장 소음의 경우는 측정ㆍ평가방법이 상이해 국가별로 상호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소형화기는 독일의 방법이 현행 소음환경기준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격소음의 지속시간 보정치 -9dB와 충격성 보정치 +16dB에 해당하는 +7dB만 부가하면 되는 방식이다.
대형화기의 측정방법은 소형화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은 대동소이하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미국의 평가결과에 +18dB를 보정하면 일본의 평가결과와 유사하게 된다.
군 시설에 대해 소음 관리대책이 마련되면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저감대책과 기존 주택의 방음대책 지원 등으로 주민과 군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 훈련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새롭게 입지하는 주택, 학교ㆍ병원 등의 정온시설은 허가 시에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소음피해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은 대게가 불특정하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기 때문에 방음대책을 강구해도 배경소음이 낮고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야간이나 공휴일, 명절 등에는 생활방해를 더 받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는 비행이나 사격 훈련 등을 삼가하고, 비행기는 이ㆍ착륙 시에 소음피해를 적게 주는 쪽의 활주로를 사용하고 시가지 상공에서 저공 비행과 선회 비행하는 것을 삼가하는 등의 저감대책도 필요하다.
이외에 소음을 동반하는 훈련 비행이나 사격 훈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사격소음의 측정·평가방법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준은 건강보건적 측면과 사회ㆍ경제적 측면, 안보여건 등을 균형있게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군 시설의 소음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소음 민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