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3)
[정일록 환경칼럼]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3)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8.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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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3)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74년)’에 의해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민간 공항의 관리기준 및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 민간 공항의 소음 관리제도를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본 민간 공항의 소음 관리제도인 ‘특정공항 항공기 소음 대책 특별조치법’과 ‘공공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그 틀은 유사하다.

방위성 장관은 비행장 주변의 소음수준에 따라 주변지역을 제 1종구역(Lden 62dB(A) 이상), 제 2종구역(Lden 73dB(A) 이상) 및 제 3종구역(Lden 76dB(A) 이상)으로 지정하고, 제 1종구역에서는 주택 방음공사의 조성을, 제 2종구역에서는 건물 등의 이전 등 보상ㆍ토지 매입을, 제 3종구역에서는 녹지의 정비 등을 각각 시행한다.

방위성이 법률에 따라 정한 ‘주택 방음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실외 항공기 소음의 정도가 Lden 62dB(A)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다음 표와 같은 계획방음량을 목표로 설계ㆍ시공하며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조한다.

< 표 : 소음영향 구역의 구분과 주택의 계획방음량 및 공사명칭 >

구역의 구분

Lden ≥62~<66 dB(A) 구역

Lden ≥66 dB(A) 구역

계획방음량(공사명칭)

20 dB 이상(제II공법)

25 dB 이상(제I공법)

※ Lden(주석야 평균등가소음도) : 1년 365일 각각의 이착륙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은 쪽에서 큰 쪽으로 세어서 90%에 해당하는 날의 횟수를 근거로 함

계획방음량은 500Hz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에서 종합 투과손실의 값이며, 제2종 구역에는 당해 주택의 상황에 따라 제Ⅰ공법에 더욱 필요한 공사를 부가한다.

  그리고, 학교 등은 ‘방위시설 주변 방음사업공사 표준시방’'에 의하며 그 대상은 Lden 57 (≒ 웨클 70dB)dB(A) 이상 지역에 소재한 학교, 보육사업 시설 등과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이다.

학교에 대한 방음대책은 실내 허용소음 50~55dB(A)를 목표로 하고, 단위 수업시간당의 비행기 소음의 발생 빈도와 강도(최고치)에 따라 정한 적용 기준에 의거 해당 방음등급을 시공한다. 비행기 소음의 발생 빈도가 많고 소음 강도가 클수록 방음량이 큰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 단위 수업시간당 빈도 10회 이상으로 최고치가 70~75dB(A) 사이인 경우는 방음량 4급을, 75~80dB(A) 사이인 경우는 3급을 등과 같이 5dB 등급별로 방음량 4급부터 1급까지 순차적으로 방음공사를 강화한다.

5회 이상인 경우는 최고치 80dB(A) 이상부터 5dB 등급에 따라 방음량 3급부터 1급까지 순차적으로 방음공사를 강화한다.

또한, 비행기 소음의 발생빈도가 단위 수업시간당 80dB(A) 이상의 소음이 4회 이하인 경우라도 그 지속시간의 합이 4회 때 2분 이상, 3회 때 4분 이상, 2회 때 6분 이상, 1회 때 8분 이상인 경우는 80dB(A) 이상의 소음이 5회 이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1일 수업시간당에 있어서도 관련 조건을 두고 있다.

방음등급에 따라 정한 방음량은 1급 35dB 이상, 2급 30dB 이상, 3급 25dB 이상, 4급 20dB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음량은 125Hz에서 4,000Hz까지의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에서 실내·외 음압레벨 차이의 평균값으로 정하고 있다.

방음공사에 대한 보조 비율은 대상시설, 공사종별 및 공사방법에 따라 50~100%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