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2)
[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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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2)

 

독일은 ‘항공기 소음 방지법(Gesetz zum Schutz gegen Flugl?rm:1972년)’에 군 비행장 및 민간 공항의 소음기준과 대책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07년에 개정 시행됐으며, 군 비행장의 대상은 젯트엔진 비행기의 운용을 위해 지정된 비행장과 순수 훈련 목적의 경비행기 운항을 제외하고 최고 이륙중량 20톤 이상의 비행기 운항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연간 이착륙 횟수가 2만5,000회를 넘는 비행장이다.

2007년 당시에 군 비행장은 17개 소(민간 공항은 35개 소)였고 소음기준은 기존과 신설ㆍ확장으로 구분했으며 현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 군 비행장 및 민간 공항의 소음기준 [등소음곡선, Leq dB(A)]>

구 분

군 비행장

민간 공항

보호구역 1

보호구역 2

보호구역 1

보호구역 2

기 존

주간(06~22)

Leq 68

Leq 63

Leq 65

Leq 60

야간

Leq 55(Lmax : 6회×57)

Leq 55(Lmax : 6회×57)

신설·확장

주간(06~22)

Leq 63

Leq 58

Leq 60

Leq 55

야간

Leq 50(Lmax : 6회×53)

Leq 50(Lmax : 6회×53)

주1) 확장 : 2 dB(A) 이상 증가에 상당한 구조적 확장

주2) Leq(등가소음도) / Lmax(최고소음도) : 비행횟수가 가장 많은 6개월의 평균

보호구역은 주간(06~22)에 두 개, 야간(22~06)에 1개 구역으로 설정되며 주간 보호구역  1은 2에 비해 소음기준이 5dB(A) 높고 신설ㆍ확장의 경우는 기존 비행장에 비해 소음기준이 5dB(A) 강화된다.

군 비행장은 민간 공항에 비해 주간에 한해서 소음기준이 3dB(A) 높다. 기존 군 비행장의 주간 보호구역 1과 2의 소음기준을 Ldn으로 환산하면 66.3과 61.6(민간 공항은 Ldn 63.5 및 58.9dB(A)로 미국의 기준보다 엄격함) dB(A)이고 신설ㆍ확장의 경우는 각 5dB 낮은 수준이다.

보호구역 내에는 병원, 요양 주택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주간의 보호구역에는 학교,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간 보호구역 1과 야간 보호구역에는 주택의 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공공기관, 작물의 재배 관리자, 공장의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의 주택은 허용된다.

이들 지역 내의 기존 건물은 그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구조적 방음대책을 한 경우에 공항 소유주는 그 비용을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침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변제한다. 한편, 신설이나 확장 공항의 경우는 보호구역 1에 위치한 주택의 테라스나 발코니 등의 실외 생활공간의 질적 저하에 대한 보상제도가 추가된다.

방음대책은 소음수준이 높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소음수준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액은 차등 설정 돼 있다.

이 외의 보호구역 2에서는 방음대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방음대책의 차음량은 실외의 등가소음도 수준에 따라 ‘비행장 소음 방지조치 규정(Flugplatz-Schallschutzmaßnahmenverordnung)’에 의거 시공한다.

주택의 방음 요구사항은 주간 보호구역 1, 2의 경우 거실에 대해 실외 소음도가 60dB(A) 미만일 때 차음량 30dB 이상, 60~65dB(A)일 때 35dB 이상부터 실외 소음도가 5dB(A) 증가할 때마다 차음량도 5dB씩 증가하여 50dB 이상까지이다.

야간 보호구역의 경우는 침실에 대한 차음량으로서 실외 소음도가 주간에 비해 10dB(A) 낮은 50dB(A)부터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