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방안(4)
[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방안(4)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8.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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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소음, 측정·평가시에 유의해야

[정일록 환경칼럼](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4)

 

사격장 소음의 경우를 보면 사격소음의 특징은 지속시간이 수 mS(millisecond) 이하로 짧은 충격성 음이고, 대형화기의 소음은 소형화기에 비해 저주파 성분의 음이 크다.

또한, 총구를 중심으로 한 등거리 상의 소음수준은 후방에 비해 전방이 20dB, 측방이 10dB 정도 큰 경우가 많은 등 방위별로 소음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측정·평가 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격장 소음의 관리대책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사격소음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각 사격소음을 1초 동안의 소음 에너지레벨로 측정하고 사격횟수 등을 반영해 주간 또는 야간의 평균 등가소음도(Leq)로 환산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사격하는 기간에 측정한 소음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음을 주간이나 야간의 전체 시간으로 평균한다는 의미다.

화기(火器)도 구경 20mm를 기준으로 그 미만을 소형, 그 이상을 대형으로 구분해 측정·평가방법과 관리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가 많으며 그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측정ㆍ평가의 방법은 소형의 경우 미국은 각 사격소음의 순시치증 피크음압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로 하루 동안 측정해 70% 레인지의 상단치(L15)를 구해 기준과 비교한다.

독일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A특성, 동특성을 빠름에 놓고 각 사격소음을 측정해 지속시간 보정치 9dB을 감한 후에 사격이 이뤄진 주간이나 야간의 평균 등가소음도를 구하고 충격음 보정치 16dB를 더해 주간이나 야간의 평가소음도(LAr)를 산정한 후에 기준과 비교한다.

 대형의 경우 미국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C특성, 동특성을 느림에 놓고 각 사격소음을 측정해 주간 및 야간의 등가소음도(LCeq)를 구하고 야간 등가소음도에 10dB를 더한 후에 주야간 평균 등가소음도(LCdn)를 산정한 후에 기준과 비교한다.

독일은 측정방법이 미국과 같으나 사격이 이뤄진 주간이나 야간의 등가소음도(LCeq)를 구한 후에 기준과 비교한다.

일본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C특성, 동특성은 느림(동특성을 빠름에 놓고 측정한 경우는 소음수준에 따라 일정 값을 감한다)에 놓고 각 사격소음을 측정하고 충격음과 진동감 보정치 18dB를 합산해 주간, 석간 및 야간의 등가소음도(LCeq)를 구한 후에 석간 및 야간 등가소음도에 5 및 10dB를 더해 주석야 평균 등가소음도(LCden)을 산정한 후에 기준과 비교하는데 항공기소음의 측정·평가 방식인 웨클(WECPNL)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사격장 소음 관리기준으로 미국은 육군성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이용한다. 주거지에서 방음대책이 필요한 수준은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이 15~39% 범위로 보고 소형화기는 L15로 87~104dBP, 대형화기는 LCdn으로 62~70dB 범위를 설정했다.

물론, 그 이상의 고소음 지역은 주택의 건축이 불허된다. 독일은 소형화기는 연방 배출규제법에 의거한 규제기준이고 대형화기는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 이용한다.

주거지~주공 혼재지로 이용되는 지역에서 소형화기는 LAr로 주간 55~60, 야간 40~45dB이고, 대형화기는 LCeq로 주간 60~70, 야간 50~60dB 범위이다.

일본은 방위성 훈령에 따라 포사격 연습장 주변의 소음에 대해 LCden으로 89dB 이상인 지역은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입을, LCden 81~84dB인 경우는 주택의 차음량을 22dB 이상으로, 84dB 이상인 경우는 차음량 25dB 이상으로 방음을 조성토록 보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