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1)
[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7.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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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 환경칼럼]

군(軍) 시설의 소음관리 서둘러야(1)

 

 

매스컴을 통해 보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투기나 포 사격 시에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에 대한 관리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나서서 국회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군 소음 관련 법안은 2008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입법이 미루어지다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군 시설 외의 소음 발생원은 '소음진동관리법' 이나 민간 공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책과 지원 등이 강구되고 있지만 군 시설은 소음 관리대책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 소음원인 군 비행장 및 사격장의 소음에 대해 선진국의 관리대책을 살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소음관리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먼저 비행장 소음의 경우 미국은 국방성 지침(소음 포함 : 1977년)인 '비행장 시설주변 적합 토지이용(AICUZ ; Air Installations Compatible Use Zones)' 프로그램에 따라 대책이 강구된다.

AICUZ는 비행장 주변지역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소음 등고선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바람직한 토지이용 방식을 군(軍)이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성격이다.

즉, 군이 비행장 주변의 적절한 토지이용 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 구획의 설정이나 각종 법령의 정비에 의해 그 실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F-15, B-52 등과 같은 전투기가 운용되는 B-등급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은 활주로 양단에서 각 3,000피트의 범위는 가장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클리어 존(Clear Zone)', 그 양단에서 각 5,000피트의 범위는 '사고위험지역 I(APZ I ; Accident Potential ZoneⅠ)', 또한 그 양단에서 각 7,000 피트의 범위는 '사고위험지역 II(APZ II)'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 폭은 3,000피트이다.

한편 훈련기 등이 운용되는 A-등급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은 클리어 존이 활주로 양단에서 각 3,000피트의 범위이고, APZ I은 그 양단에서 각 2,500피트 범위, 또한 APZ II는 그 양단에서 각 2,500피트 범위이며 그 폭은 1,000피트이다.

  AICUZ에 근거한 랭글리 공군기지의 소음 및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의 예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 버지니아 주 소재한 랭글리 공군기지의 소음지역 및 사고 위험지역 예(일부)>

토지 용도

등소음곡선, Ldn dB(A)

사고위험지역

65~70

70~75

75~80

≥80

클리어 존

APZ I

APZ II

주 택

×(1)

×(1)

×

×

×

×

ㅇ(2)

상업지구

×

×

×

ㅇ(3)

ㅇ : 해당 용도가 그 지역에서 인정되는 것. × : 해당 용도가 부적절함을 나타냄

(1) 소음저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용도로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

(2)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1에이커당 주택 수는 최대 1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인구밀도가 낮고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면 해당 용도로 이용이 가능

※등소음곡선(Ldn : 주야간 평균등가소음도) : 연간 평일의 운항횟수를 평균하여 작성

 Ldn 65~75 dB(A) 범위의 등소음곡선 지역은 주택 등에 대해 소음저감 조치가 반영되어야 건축이 허가된다.

소음저감 조치는 각 지자체가 민간공항의 소음 관리대책을 담고있는 '공항소음 양립성 계획(연방법규 : 14 CFR Part 150 - Airport Noise Compatibility Planning)' 등을 준용하여 65~70 dB(A)에서는 차음량 25 dB 이상, 70~75 dB(A)에서는 30 dB 이상인지 확인한다.

기존 주택의 소음대책은 지자체나 국방성의 소음저감 및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개선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