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대교 붕괴 ‘총체적 부실’···시방서 조차 작성 안 돼 ‘충격’
평택 국제대교 붕괴 ‘총체적 부실’···시방서 조차 작성 안 돼 ‘충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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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17일 평택국제대교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제재 추진

▲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판단한 붕괴사고 순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8월 26일 붕괴된 평택 국제대교는 설계, 시공, 사업관리 등 전체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사 주공정인 '압출 공정'과 관련된 시방서가 누락된 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효 연세대 교수)가 17일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국제대교 사고조사위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 시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해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참고로 전단강도란 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shear strength)를 말한다.

특히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30cm로 얇게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 자체가 곤란했던 셈이다. 심지어 설계 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돼 시공 시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효 조사위원장은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 조사 결과,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점도 확인됐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함에도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를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건너 뛴 것이다. 

여기에 형식적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뿐 아니라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는 언급된 문제점이 복합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는 ’P16 지점부 전단 파괴→P15∼P16 중앙부 휨 파괴→P17 지점부 전단 파괴 및 낙교→P16 전도, P18 지점부 전단 파괴 및 낙교 → P19 지점부 거더 부분 휨파괴‘의 순서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며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국제대교는 경기 평택시가 발주했으며, 삼안 등 4개사가 설계를 맡고, 시공은 대림산업 등 7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