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 유발 일벌백계”
국토부 “건설사고 유발 일벌백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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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대교·용인 물류센터 사고조사 보고서 온라인 공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를 엄정히 따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7일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고조사 결과와 평택 국제대교·용인 물류센터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현재 마련 중에 있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요청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조사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를 통해 이번 사고 사례를 전파해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