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거복지 로드맵-청년K의 지옥고 탈출기
[카드뉴스] 주거복지 로드맵-청년K의 지옥고 탈출기
  • 국토일보
  • 승인 2017.12.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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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이다.

그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를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청년 주거지원
만 19세~39세 무주택자인 청년층을 위해 국토부가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30만 가구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행복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 기숙사 5만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 서울 공릉에 공급될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21만원)으로 공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이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기존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만 19~25세의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월 대출한도를 30→4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