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수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단계별·수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1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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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고령·저소득 등 4단계 지원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이다.

그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를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청년 주거지원

청년층(만 19세~39세 무주택자)을 위해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30만 가구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행복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 기숙사 5만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 서울 공릉에 공급될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21만원(소득이 있을 경우)으로 공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이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기존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만 19~25세의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월 대출한도를 30→40만원으로 확대한다.

▲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2만 1천가구)

◆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에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20만 가구를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지원도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는 건설형 12만 5천 가구(85㎡ 이하), 매입·전세형 7만 5천 가구로 구성된다. 건설형은 우선 공급비율을 15→30%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로 확대된다. 무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10%→20%로 상향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성남 등 서울인근 그린밸트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다. 2021년 최초 입주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018년 1월 출시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1월 출시된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 7천만원, 수도권외 1억 3천만원)되며, 금리는 최대 0.4%p 인하된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

◆ 고령가구 주거지원

고령층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5만 가구 중 3만 가구는 맞춤형 건설임대로, 2만 가구는 매입·임차형으로 공급된다.

건설임대는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이중 4천 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된다. 매입·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급한다.

관련해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센터를 설치한다.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저소득·취약가구에게는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7만 가구를 공급(준공·입주기준)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주택을 14만 가구(부지확보 기준)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년 10월)한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정책모기지 개편, 자산기준 도입, 유한책임대출 확대)도 강화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12월 발표한다. 또한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효과성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2019년 중) 자산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신분증으로 기금대출 가능)를 위해서는 기금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