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 “정부 대책 미흡·안전불감증 심각하다”
건축물 화재안전 “정부 대책 미흡·안전불감증 심각하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3.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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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21주년 Special Report/건축안전] 기본정책 방향 없이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 급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내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흡한 대책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화재 안전 관련 법규들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기본정책 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채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이 마련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마저도 기득권 업체들의 반발이나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하게 수립되거나 수정되기 일쑤였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성 부족과 아직까지도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인식,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실제 화재 발생 시 입는 피해는 안전에 대한 투자 금액의 몇십배에서 수백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도 취재 결과 조사됐다. 가짜, 불량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제조 공장 단계에서부터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화재성능 평가방법과 판정기준도 재정비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건축자재들의 화재 성능 평가 방법이나 판정기준은 과거 비용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채택되거나 당시 기술수준에 맞춰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국내 난연판정 기준이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게 설정돼 있다.

신병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팀장은 “해외에서는 일반 가연성 제품인 것을 우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이라고 믿고 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원가절감을 위해 가짜, 성능 미달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의 강화도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단열재의 경우 이에 따라 두께가 증가하면서 화재 시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가 최근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현재내화자재 관련 시장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주소다. 정부의 제도적 미흡과 안전의식 미성숙 등으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어 업계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