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고질적 병폐 ‘낮은 업무대가’ 개선돼야
건축업계 고질적 병폐 ‘낮은 업무대가’ 개선돼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3.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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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21주년 Special Report/건축안전] 경기침체 감수 울며 겨자먹기식 수주 지속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낮은 업무 대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기관 공공건축물 업무대가 기준이 심각하게 낮기 때문이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을 정부가 정해 고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고 있다. 민간도 이를 준용하다 보니 지난 2월 붕괴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의 경우 설계비가 현행 대가기준의 23%, 감리비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낮은 업무대가에 무한책임만 지는 건축사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식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전하고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현 실태다.

또한 건축물 안전을 위해 업무대가기준 현실화 이외에도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물 유지관리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건축주의 감리자 지정은 위법행위와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로 감리자는 경제적 우선주의로 건축주와 시공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수 밖에 없다. 권한 없이 책임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은폐, 대가없는 감리수행은 부실감리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은 안전사고를 야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주 붕괴사고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강화도 필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후 유지관리에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절감에 급급한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관심하에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시설, 청소년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수련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요양시설 등이 모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경주사고에서 보듯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고 사고위험이 높아 안전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및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협회 자체에서 특별조사대책반을 구성해 파견하고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장영호 건축사협회 팀장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규제 신고센터를 마련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와 연계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 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다시 불거진 ‘건설업체 설계업 진입규제 완화(이하 설계겸업)’는 건축물 안전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국민의 안전은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상호협력과 견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건설사의 자본에 의한 설계시공 지배구조는 경제적인 시공을 이유로 설계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설계, 시공, 감리의 상호 검증 및 협력 체계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은 건축설계분야를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전문개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역행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