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종도 제3연륙교 논쟁 '종지부'···"70% 감소 시 손실보전"
국토부, 영종도 제3연륙교 논쟁 '종지부'···"70% 감소 시 손실보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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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자사업자 등 10년째 이어온 논란 해결책 마련 '의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추가 교통시설이 개발될 경우, 기존 민자 도로가 손실보전을 받게 되는 '현저한 감소'의 수치적 판단이 등장했다.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가 손실보전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영종도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와 같은 추가 교통시설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유권해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교통시설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가 받게 되는 손실보전안은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개가 있으며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국토부와 민자법인 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 중이다. 

특히 교통시설 신설이나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실시협약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추가 교통시설 신설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 논란이 지속됐다. 그 중심에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해 온 '제3연륙교'가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의무가 있어 기존 민자사업의 손실보전 기준인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에 대한 해석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요청에 국토부는 지난 10여년 간 제3연륙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법인, 인천광역시와 지난 2015년 이후 수십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상호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합의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여기에 최근 박남춘,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올해 9월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전액 부담하고 제3연륙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토부 역시 지역 염원을 감안해 법적, 회계적 자문을 거쳐 국토부의 손실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유권 해석안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손실보전안은 ▲신규 노선의 신설 후 기존도로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에 미달하고 ▲그 교통량이 신규노선 신설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자법인에서 실시협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소송이 이어질 경우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검토안대로 인천시가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간 인천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장기과제로 남아있던 제3연륙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지켜나가기 위해 지역 사회,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