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량 결집···매입 임대 보증금 지원
경기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량 결집···매입 임대 보증금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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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매입 임대주택 지원 강화···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눈길'

▲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발굴 및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 총력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임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 주거복지 사각지대 근절,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입 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 보증금을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평균 400만 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영구임대주택 등과 비교했을 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와 LH가 매년 1,700~2,300가구 주택을 신규 매입해 저소득층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400만 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임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와 표준임대보증금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시공사의 공급량은 2018년 300가구에서 매년 300~400가구씩 늘려 오는 2021년 4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규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에서 떨어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으로 이뤄졌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주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거쳐 연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2006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연말까지 경기도 내 총 1만8,924가구가 마련됐다. 이 중 LH가 1만8,105가구를, 경기도시공사 821가구를 공급했다. 이 곳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부분 입주했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 기간(최대 20년)에 무이자로 융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급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LH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나섰다. 사진은 관련 업무협약식에 (왼쪽 두 번째부터)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LH 유대진 주거복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 든든한 예산 확보...사업 추진 의지 나타내
지원 규모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 신규 입주 예정인 전체 2,300가구에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금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올해 200가구에서 내년 2,300가구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는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4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본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40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억 원씩 증가해 2021년에는 총 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으로 마련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총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지원 확대에 따라 기금 전출금은 6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일반회계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규모를 올해보다 100% 늘렸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구당 평균 지원액 170만~190만 원으로 분석, 매년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추가 주거복지사업 발굴 및 추가사업을 위해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참고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도세 보통세의 2/1000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보통세 세입액인 7조 4,037억 원에 0.0002%를 적용하면 최대 148억 원까지 경기도는 주거복지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60억원 씩 기금으로 전출하면, 총 조성액 규모는 2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간 동안 172억 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도 금고 잔여예치금 규모는 118억 원에 달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규모를 6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구당 200만원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외에도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등 도민 주거복지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