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소규모 시설 안전관리’ 시특법으로 일원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소규모 시설 안전관리’ 시특법으로 일원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6.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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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특별좌담 개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통합 개편
국토부, 12월까지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구조설계비 현실화ㆍ유지관리 선진화 시급

<잊지말자… 6.29 삼풍 참사> 사망 502명… 대한민국 역사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최고급 백화점 삼풍이 유지관리 부재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2015년 6월 29일··· 과연 작금의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책의 중심을 맞춰야 할 때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기존 국토부와 안전처에서 각각 관리하던 안전관리체계가 통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본보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2015 대한민국 건설·시설안전 현주소 진단’ 특별좌담에서 올해 말까지 재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관리하던 소규모 시설물도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에서 배영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팀장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급증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과 조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TF를 구성해 안전관리체계, 법령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고 안전처·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각각 분리·관리되고 있다. 시설물 1·2종은 시특법에서, 소규모 시설은 재난법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안전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술사 점검 확대 및 대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현재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대상이 6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 국한돼 있고, 구조설계비가 터무니없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교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점검에 반드시 기술사가 입회하고 확인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하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유지관리업계의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유지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재영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장은 “제도권 밖 사고가 70%나 된다”면서 “구조·유지관리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상임부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국가기술자격제도나 품셈 등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좌담회에서 국토부 배영선 건설안전팀장은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이외에도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SOC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반침하(싱크홀)도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면서 “또한 SOC 고령화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진단·평가하는 새로운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토론 주요내용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특별좌담 기사에서 계속>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