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특별좌담] “소규모 현장 등 안전사각지대 제도권 內 관리돼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특별좌담] “소규모 현장 등 안전사각지대 제도권 內 관리돼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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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건설/시설안전 현주소를 진단한다

 

 

 

김창교 부회장 “결국 비용의 문제··· 안전에 적극 투자해야”

박윤학 상임부회장 “유지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품셈 등 필요”

박재영 회장 “제도권 밖 사업 사고 다수···구조·유지관리 선진화 시급”

배영선 팀장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추진”

서규석 회장 “소규모 건축물 점검 확대· 대가기준 개선 시급”

 
진행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20년 전 취재현장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직접 보고 그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또 다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보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를 맞아 건설안전의 제도적인 현주소와 미래 건설안전정책이 가져가야할 방향에 대해 건설안전 분야 단체장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건설안전정책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계속되는 사고 이후에 태스크포스 활동 등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건축구조 분야는 국토부가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 구조기술사 확인 및 처벌 등을 강화해 안전정책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3~5층 건축물도 구조설계가 절실합니다.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6층 이상만 구조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기술사의 확인 대상이 6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않듯이 구조설계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품백화점 사고가 있고 20년이 흘렀는데, 당시 국가가 제정했던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1회 비용이 160만원 정도입니다. 기초 타설할 때, 건설 중반, 후반 등 전체 3~4번 가는데 800~1,0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까요?

보고서를 보면 한 개 동만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지만 보고서 만들어놓고 사진만 바꿔서 제출하는 부실안전전문기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개선돼야할 부분이고, 제도의 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설계비가 21년 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사의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0평형 아파트를 설계하면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고 하면 가혹한 것이죠.

더불어 시공자·설계자·건축주·납품업자·관계전문기술자·인허가 공무원 등 모든 건설 주체가 각성하고 새출발해야합니다.

▲ 김창교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안전진단점검에 반드시 기술사 입회하고, 확인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법이 어떻게 됐냐면 사고로 300명 이상 사망하면 사형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기술사가 못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외국의 경우 보험처리를 주로 하고, 독일의 경우에만 일부 감옥에 가두는 정도입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시공 사고가 나면 행정과 기술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행정가들은 어떻게든 사고가 나면 벌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기술자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10년 동안 수리하지 않고 주행하다 갑자기 멈춰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가 자동차회사의 문제인지 주인의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설관련 협회, 학회, 관련부처 등이 잘 조합되면 굉장히 좋은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좌담회가 있다는 것이 기술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건설의 안전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 박윤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상임부회장 - 유지관리 분야는 보수보강공사를 직접 시공 전담하는 것으로 제도권에 의해 만들어진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업종은 성수대교 같은 큰 재난사고로 인해 보수보강도 전문시공이 있어야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만들어졌지만, 20년 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건설시장을 신축시장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유지관리 분야가 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대표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장기간 추진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지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600종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지만 유지관리에 특화된 기술자격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격 유지관리는 신축시장과 건설 환경이 다릅니다. 유지관리보수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열차가 지나가거나 하는 상황에서 건설작업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필요한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품셈도 달라야하는데, 유지관리품셈이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영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장 - 20년 전에 건설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KBS에서 전화가 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건축주가 무리하게 설계변경 등을 하고 구조기술사, 설계사가 장단을 맞춰서 해주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성수대교 사고 역시 볼트 하나 용접이 안돼서 무너졌을 리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당시 동아건설이 용접을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현재 굉장히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회장님 말씀대로 민간 공사의 경우 대가가 낮은 것이 문제죠. 안전의식이 없고 일단 단가를 낮춰서 싼 것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천억원하는 건물공사를 안전진단에는 1,000만원 가량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고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해 5개년 재해 예방안을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구성했었는데 발주처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발주처의 책임이 강화돼 있습니다. 설계도 외국에서는 보험을 들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들을 본다면 설계자와 발주처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시설안전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3층 이하 건물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맹점이 있는 곳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으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건축주가 돈을 안내놓으니까 부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장공사에서 전체 100명이 사망한다면 70퍼센트가 제도권 밖 사업입니다.

- 진행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 강화가 됐고,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사각지대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국토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배영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팀장 - 제도 측면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안전인식 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건축물과 공사형식도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런 부분에 맞춰 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 안전사고 지반 침하 부분이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물에 대한 노령화가 문제입니다. 198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10%를 차지하며 노후화돼 있습니다. 10년 후면 22.5%가 노령화됩니다. 노령화 건물의 성능 확보가 필요하죠.

국토부에서도 시급하게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추진 중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반침하대책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부분입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업체 시스템등록을 합니다. 수주실적, 인원대비 실적 분석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 업체나 부실업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시설물은 1종과 2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재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소규모 시설도 시특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일원화할 계획으로, 올 12월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진행 : 지금까지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향후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겠습니다. 

▲ 김창교 부회장 -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이 소득수준 3만불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응집력을 가지고 이뤄낸다면 건설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많이 따르긴 하지만 조금 더 정치·행정가 등을 설득하고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가 마련된다면 건설 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 박윤학 상임부회장 - 우리나라 학교들은 과거 소사가 학교 관리를 했습니다. 시설물 육안관리지만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소를 비롯해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모든 학교에서 소사제도가 없어졌고 대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택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입찰로 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위탁관리를 주는 쪽이 많습니다. 공항이나 SOC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위탁관리시장이 규모가 큰데 제도권화로 흡수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업은 등록기준도 있고 등록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부처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운영관리차원에서 운영상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누적되기 때문에 제도권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영 회장 - 앞으로 안전 쪽에서 해 나가야할 것은 일단 발주처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있는데 민간기관 규모가 큰 것은 법에 따라 안전관리 등이 잘 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소규모 재해 예방에도 관심을 쏟아야합니다. 재해가 나는 것은 거의 소규모 시설물 등이 70%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도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서 진행하고 민간부분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공단 같은 기관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들의 재해예방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부기관이 일일이 소규모 현장까지 챙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꼭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보다는 지자체나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광범위하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도 시공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발주자도 설계단계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 쪽에서 구분을 해서 안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기관 내실화 역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대형화를 시키든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은 모든 부처가 합동해서 협력해야합니다.

▲ 배영선 팀장 - 앞서 언급한 시설물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 2종으로 관리되는 것이 6만8,000개 시설이 있고, 재난법 상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시설물이 13만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특법을 개정해서 연말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은 지방도 국토 교량이나 농도, 어린이집 같은 복지시설, 재래시장 등 민간 부분을 포함해 전국 13만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이 고령화되면서 저희가 건축건설에 비중을 두다가 시설물 노령화를 관리하는 유지관리 부분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노령화 대비책으로 시설물 위험여부만 판단해서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그 진단체계를 바꾸게 될 예정입니다. 성능 역시 어디까지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SOC 성능평가 기법도 개발하고, 진단부분 평가기준도 만들어야합니다. 그 기법을 개발해서 성능평가까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정책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지하시설물체계관리입니다. 지하공간안전관리체계구축법안 제정 추진을 진행하고,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시설물개선 성능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큰 틀 3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건물관리주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간도 건물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제하다보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관리책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도화해서 보완하면서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  배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선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업계와 국민들의 생활편익 등 안전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팽배하죠. 건설안전은 그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