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영계, 강행에 '깊은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영계, 강행에 '깊은 우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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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발표
직업성 질병서 뇌심혈관 질환 등 제외… 노동계는 반발
경영책임자 안전의무, ‘적정’ 등 문구로 모호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참여자 단체 기념촬영 사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참여자 단체 기념촬영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9일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인해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이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책임 주체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바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가 부가된다.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5년 이내 재범시엔 1/2까지 가중된다.

양벌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바랭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주·출차 외 사람이 없는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중 공동주택으로 적용되는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그러나 건축물이 연면적 5,000㎡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중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수문·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했다. 또한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도 적용대상이다.

또 시행령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교육의무를 다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