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폭력이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폭력이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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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 200위내 안전전담 조직 설치는 무리수
대한건설협회 "선의의 피해자 또는 범법자만 양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입법예고가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건설업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건설업계는 줄곧 시공순위 51위부터 200위까지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하라고 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위 수준 정도의 건설사는 본사 직원이 10명안팎인데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둬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대로 입법예고가 마무리 되면 유명무실한 페이퍼 부서만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범법자만 생산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본사 인원이 최소 100여명은 돼야 현실적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는 “경영계 전체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처벌법의 추상적 표현과 법률적 해석에만 기대야 하는 이런 모호함이 바로 입법폭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공산이 크기에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