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부당해고" 주장 직원 논란 적극 해명
한전KPS, "부당해고" 주장 직원 논란 적극 해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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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해결한 전문계약직 계약만료-정상 절차에 의한 것
따돌림 소원수리 절차 성실 진행-제보자 의사에 따라 업무 공간 분리
한전KPS 본사 전경.
한전KPS 본사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전KPS가 최근 전문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 논란과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KPS는 "2019년 9월 이모 직원(제보자)이 발견했다는 해당조항은, 2019년 5월 29일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 검토 결과(2019.8.5)에 따라 해당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사(OO처장)는 태평양의 회신내용과 실무의견을 2019년 8월 12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본부장에 보고했고, 22일 사장에게 리스크 해소 방안을 보고 후, 23일 발주사를 방문해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의 관련조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계약서의 문제점을 상사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과는 다르고, 김범년 사장도 23일 주재회의에서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제보자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는 부서장 부재시 하위직원이 대리참석하는 사업추진 관련 사장주재 회의"라며 "과거에는 주무실장인 제보자가 대리참석 했으나, 회의성격(리스크 관리가 아닌 사업추진 관련)을 감안해 제보자 대신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장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평사원 강등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시 회사 정기 인사이동 발령에 따른 것으로, 제보자는 실장보직에서 재무리스크 담당(전문계약직, 부장급)으로 보직됐고, 이는 타 부서의 전문계약직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서 이동 후 추진중인 지분투자사업과 관련한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부여했고, 부서 내 전달교육이 있을 경우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직장 내 따돌림에 관해서는 "제보자가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시점은 2020년 1월 7일이었으며, 감사실은 진정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첩 등 내부 절차 및 전문가(노무사) 자문을 거쳐 4월 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4월 28일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1차 설명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으며, 5월 7일 본 건 관련 추가사항 및 상반된 의견에 대해 법률질의 후 회신을 받아, 5월 26일 법률질의 회신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직원(제보자)에게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본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6월 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했으며, 제보자가 7월 1일 최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인사부서에 호소해, 제보자 본인의 근무장소 격리희망에 따라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별도 사무실에 분리 근무를 시행했고, 소속실원들과 동등하게 일일 주요업무현황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수 있는 계약이 있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제보자의 폭로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공사계약 협의 과정 중에 리스크가 발견돼 해당 부서 직원들이 리스크 해소 후 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징계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근로계약 미연장은 보복성 조치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지만, 퇴사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제보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및 직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