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부당해고' 논란, 하루만에 음모론까지
한전KPS '부당해고' 논란, 하루만에 음모론까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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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 독소조항 발견한 A씨 왕따 후 계약 해지
한전KPS, "업무 없어져 계약 해지 한 것 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내 전력시설 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전문 계약직 해고의 잘잘못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말은 이렇다. 한전KPS는 지난 2016년 '사업관리 전문경력직'을 모집해 금융전문가 A씨를 뽑았다.

A씨는 입사후 3년간 인사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순조롭게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한전KPS가 포스코와 진행하는 '광양 제철소 기능 개선 사업' 계약에서 A씨는 한전KPS에 불리한 독소 조항을 발견한다.

이에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A씨는 김범년 한전KPS 사장과의 독대에서 이를 보고했고, 계약은 다시 고쳐져 진행된다.

약속된 사업 기한을 어기거나 터빈 성능이 미달하는 등 사업의 차질이 생기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한전KPS가 대부분 부담하는 부당 조항이 한 사원의 꼼꼼함으로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A씨는 이후 각종 업무와 회의에서 배제됐고 실장 보직에서도 물러나 평사원으로 강등된다. 이후 인사평가에서 점점 나쁜 고과를 받게 됐고 직장내 따돌림도 있었다고 밝혔다.

참다 못한 A씨는 사내 직장 괴롭힘 공식 신고 채널 '레드휘슬'에 신고했지만 개선은 커녕, 신고 후 넉달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된다.

A씨는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을 해결했는데, "왕따를 당하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쫒겨났다"고 단독 보도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한전KPS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포스코와의 계약 당시의 독소조항도 관련한 상사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KBS의 보도 하루 사이, 이에 더해져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는 "한전KPS가 일부러 손해를 보고 커미션을 챙기려고 한 정황인데 이를 막았다고 왕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이를 김범년 사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전KPS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해명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확실하고 명백한 해명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