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대책 본격 추진… 공공공사 직불제 의무화
건설산업 혁신 대책 본격 추진… 공공공사 직불제 의무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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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건설산업 혁신 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건설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되고,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및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돼 건설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건설산업 혁신 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보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등이다. 사실상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가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시범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임금 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1차적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

적용대상 공사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시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개정안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공사현장에 우선 배포했다”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사용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고용평가제도 곧 실시된다. 신규 직원과 청년을 정규직으로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업체에게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도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는 수급인 벌점이 부과되고 하도급에게는 참여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재차 발생한 경우 50%를 가중해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 행위를 방지코자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점~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한 건설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투명 운영의 제도적 근간을 만들었다.

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현장배치기술자 소속 확인 및 재하도급 제한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수급인의 책임 의무를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하도급을 지시하고 공모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편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온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기존 7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7억원에서 5억원, 건축공사업은 5억에서 3억5,000만원, 실내건축은 2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입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 일부를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근절이다.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사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 확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보증 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로 일괄보증할 수 있도록 개편해 대여종사자를 보호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과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