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살리기 정책 역주행하는 독불장군 ‘LH’
中企살리기 정책 역주행하는 독불장군 ‘LH’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1.26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양정화사업 PQ 기준 개선 업계 요청에 뒷짐

조달청·환경공단 등과 다른 PQ 기준 적용…시장 교란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토양정화사업 입찰기준을 놓고 토양정화업계가 반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회장 이호균) 회원사들은 LH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PQ) 세부기준(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임원진과 회원사들은 현재 LH 토양정화사업 PQ 기준이 반입정화처리시설의 지역별 분포가 각각 상이하고, 거리범위별 평가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배출현장에서 반입정화처리장까지 거리: 10점 만점)을 삭제하고, 최근 5년간 수행실적 배점한도(현재 30점)를 40점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신용평가등급 A-이상일 경우 만점처리 하도록 요청했다.

협회 한 회원사 관계자는 “LH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규모 토양정화사업의 경우 설계상 해당현장에서 반입정화장까지 거리만 인정하고, 거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업체 평가시에도 거리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중복평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달청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토양정화사업 수행 관련 기관들은 PQ평가시에 반입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LH 건설기술본부에서만 유독 폐기물처리 PQ를 적용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토양정화사업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LH 신용평가 등급 배점 조정이 추세에 맞게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달청은 대기업 중심의 낙찰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신용등급을 개선했고, 이를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등이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LH만 독불장군처럼 대기업에게 유리한 신용평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조달청은 A-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배정하는 기준으로 개선했다.

조달청측은 “기존의 신용 평가항목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업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입찰과정에서 대기업과의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신용평가 항목 A+이상 20점 만점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결국 토양정화입찰 PQ에서 대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술력이 좋은 중소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을 맞추기 위해 대기업과 불리한 위치에서 짝짓기를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토양정화업계는 “LH는 A+이상 20점  만점 배점을 A-이상 1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점수를 30점 배점한도에서 40점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이호균 회장은 “LH PQ기준은 토양정화업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별로 정화업체가 입찰건을 나눠먹기 할 수 있는 구조로써 토양정화업체들이 기술개발보다 지역별 공사 나눠먹기 시스템에 안주할 수 있는 불공정 시장 조성 우려가 크다”면서 “반입처리장 거리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신용평가등급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 살리기를 장려하는 청와대 스탠스와 반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 LH측은 토양정화업계의 PQ 개선 요구에 뒷짐이다.

LH건설기술본부(본부장 김형준) 관계자는 “조달청,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이 같은 PQ기준을 적용한다고 LH까지 적용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는 LH의 복지부동 자세를 드러냈다.

앞으로 LH에서 수십억대의 토양정화사업 입찰이 연달아 발주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외면한 PQ기준으로 인해 토양정화업계 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