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건산법 위반 '최다'···5년8개월간 69건 상습 위반
현대산업개발 건산법 위반 '최다'···5년8개월간 69건 상습 위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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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임금 관련 분쟁,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지난 5년 8개월간 현대산업개발(10위)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이란 오명을 안았다. 같은기간 상위 20개 기업들은 ‘건산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국토부와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등 고용부 소관 법률 위반 5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 8개월 동안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산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국내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실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