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남북간 경협사업 법률적 제도 개선 필요” 강조
윤관석 의원, “남북간 경협사업 법률적 제도 개선 필요” 강조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9.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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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남북 경협사업 위한 남북합의서 및 남·북한 법률 정비 등 발제

윤 의원, "토론회 논의 내용 통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윤관석 의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본보 특별취재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간 경협사업의 성공수행을 위해선 사전에 상호·법률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 재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 주최로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서 제기됐다.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출입차단조치 및 투자보장합의서 등이 담긴 남북합의서와 개성공단 피해보상 등 남한 법률 정비, 북한 법제도 등 북한 법률 정비 분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며  "이에 행정부의 범 정부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윤관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 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