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광역도로 지적공부 일제 정리···광역단체 '최초'
인천시, 공유재산 광역도로 지적공부 일제 정리···광역단체 '최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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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480필지→155필지로 토지합병·208필지 지목변경···공유재산 관리 효율 제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유재산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광역단체 최초로 도로 사용승인 이후 방치된 필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재산인 도로가 과다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폭 20미터(m) 이상의 광역도로'의 지적공부를 일제 정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와 도로 잔여지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시유지에 대한 전산조사를 한 뒤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및 군·구 담당자 회의, 설명회 개최, 실태조사 등 협업을 통해 군·구별로 토지합병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635필지 33만 7,556㎡를 480필지 토지합병을 통해 155필지 33만 7, 556㎡로 정리했다. 또 208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등기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 등기부를 정리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 효율성이 저하된 공유재산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셈이다. 

인천시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은 “대량의 필지를 한필지의 토지로 합병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각종 사업완료 이후 방치되던 잔여지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져 향후 매각, 대부 등 후속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인근 잔여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78필지 8,924㎡의 경우 도로 등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