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양도소득제 규제 강화 '반대'"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양도소득제 규제 강화 '반대'"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8.09.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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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화 및 붕괴 우려···맞춤형 부동산 대책 수립 해야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침체돼 주택건설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 거론되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관내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규제 강화 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2018년 1월 대비 2.6% 하락했다.

지역 내 일반분양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6,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분양시기 지연 및 미분양 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늘어나 조합원 1만6,000여명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택건설 환경 붕괴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앞서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43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