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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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본 연식으로 제한, 이후 정밀진단 통해 3년 단위 연장 사용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연식이 20년으로 제한된다.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건설현장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지난해 11월 수립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을, 고용노동부는 설치․해체업 자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 신호수 배치 의무화, 원청사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각각 추진했다.

이 가운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 검사 부실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 간담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개정안 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왔다.

특히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