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체질 개선 총력···항공법 개정 등 추진
국토부, 항공산업 체질 개선 총력···항공법 개정 등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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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이 16일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 유지 결정을 밝힌 가운데, 갑질 사태로 수면위로 드러난 항공산업의 부조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근절 대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괴롭힘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경우,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 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이달 10일 결정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앞으로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뜻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