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으나, 면허 취소 사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내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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