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제재 결정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제재 결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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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시 고용 불안, 예약자 불편, 소액주주 피해 등 부정적 효과 더 크다 판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어인천이 지속 항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물컵 갑질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지 155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법리 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두 차례의 청문 과정에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 前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공당국은 다각적인 법률 검토,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 

구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임원 재직을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특히 면허 취소사유로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항공법은 '항공사업법' 시행 전 면허결격사유에 대한 경과 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다.

항공법상 결격사유를 보면,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다. 이후 2008년~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다 다시 20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법리적으로 진에어의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다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면허 취소와 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참고로 자문회의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면허 취소의견은 일부 의견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나아가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청문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진에어측이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를 유지하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는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또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 사항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