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경전철 사업 행정소송 제기
김포한강신도시 경전철 사업 행정소송 제기
  • 이경운
  • 승인 2010.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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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공문’ 증거 제시

 

김포한강신도시 경전철 사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포도시철도(경전철)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의 김포시 ‘불교부’ 결정에 대해 지난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가 ‘불교부’ 사유로 든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김포도시철도 관련 민원 회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토해양부가 민원 회신에서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 요구는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김포시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중전철 대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관련 공문을 근거로 김포시에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경전철 반대 집회와 신문 발행,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대위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전철 반대운동을 시작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이날 행정소송접수 장소인 인천지방법원에는 비대위원장과 자문위원 및 한강신도시 연합회 운영진 등이 참석해 김포고가경전철반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