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1억 불과 기업에 1조2천억 대출 발생
사업지구 토지감정가 1천150억… 대출은 4천605억
사업시행자 유동성 악화시 조합원이 ‘모든 부담’ 문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경기 고양식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쟁이 제2 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분쪼개기 의혹으로 현재 법정싸움 중인 이 사업이 이번에는 사업시행자인 디에스디삼호에게 주어진 지나친 대출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호가 보유하고 있는 식사2구역 2만6천여평 감정가는 약 1,150억원에 불과하지만 삼호는 이 토지를 담보로 GS건설에 2,431억원, 농협에 324억원 등 총 2,755억원을 우선 수익권자로 담보설정해 놓았다.
이밖에도 삼호는 대출채권유동화로 550억원, 브릿지론 300억원, GS건설 연대보증금 1,000억원 등 총 1,850억원의 대출까지 추가로 받는 등 식사2구역 사업으로만 모두 4,605억원의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대학교 B모 교수는 “자본금이 51억원에 불과한 기업이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사업수행에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사업시행자의 유동성이 악화돼 위험을 초래할 경우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이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해당 감독기관에서 제도적 기반에 의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겠지만 51억에 불과한 업체가 1조가 넘도록 대출이 가능한지 의아하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허가권자는 리스크방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업계에서는 “특히 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대출 실행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환지계획에 따른 분양승인을 해줌으로써 일반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