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도공, 하도급지킴이 이용 MOU 체결···경제적 약자 보호 앞장
조달청·도공, 하도급지킴이 이용 MOU 체결···경제적 약자 보호 앞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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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섭 조달청장(오른쪽)과 이강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이 지난 13일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춘섭 조달청장과 이강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설공사 및 SW용역 등 공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도공은 1969년 창사 이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빠르고 쾌적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고속도로도 준비하고 있다.

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