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 12일 시행
산업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 12일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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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우선 5년 한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 후 발전사업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가 참여를 희망하면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해 11월말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매입가격은 18만9,175원/㎿h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격으로 2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도입으로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