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법안 발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법안 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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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해 부상 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법안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CTV 등의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사업장 내 감시 설비 규제 등을 통한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