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진에어 사태 재발 막는다···관리감독 강화 추진
국토부, 대한항공·진에어 사태 재발 막는다···관리감독 강화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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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갑질 근절 위해 공정위·복지부·노동부 등 합동 종합대책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항공사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불법·부당거래' 점검 등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무엇보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등과 같은 유사 불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적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하게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철저한 안전 점검, 관련 법령 개정, 운영방식 재정비 등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항공당국은 지난 1개월간 항공사의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미흡 항공사에 대해서는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게 된다.

대한항공,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분 규칙에 '사회적 기여도(5점)'를 반영한다. 특히 공정한 슬롯 배분을 위한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내부 운영체계도 대폭 재정비할 뜻임을 시사했다.

면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으로 상향조정한다. 동시에 면허정보 상시 점검․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한다. 사실조사 진행시스템 등도 구축해 6월 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1→1.5→3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조치한다.

복지부(국민연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달 도입,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의 경우,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현행 항공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3년간 등기임원을 제한하던 것이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고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제고하겠다”며 “항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