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신청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신청 가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6.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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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부과분부터 온라인 이용… 간편하게 감면 혜택 누린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연납신청시 10%의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안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총액 4,557억 원에 자동차세 연납이용률 26.6% 적용 시 산정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