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의 환경칼럼]콘서트 및 스포츠 소음의 관리방안
[정일록의 환경칼럼]콘서트 및 스포츠 소음의 관리방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6.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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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의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콘서트 및 스포츠 소음의 관리방안

실외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주변에서 소음에 시달린 주민의 민원이 늘고 있다.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주간 65, 저녁 60dB(A)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활동에 유래하는 소음까지는 관리할 수 없다.

다만, 동일 건물 내의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노래연습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콜라텍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은 사람의 활동에 유래한 소음까지를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벤트 형식으로 개최되는 콘서트장 소음은 확성기를 사용하는 음악소리를 중심으로 함성이 혼재하고, 경기장 소음은 확성기 소음 외에 사람의 함성과 응원기구 소음 등이 혼재한다.

국제적으로 실외 콘서트장 소음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소음심의회는 콘서트장 소음의 가이드라인으로 09~23시 사이에 개최되는 음악소리를 주거시설의 정면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1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도심의 스타디움이나 경기장에서 연간 3회 이하 개최시에 75dB(A), 도심 외나 교외의 장소(콘서트ㆍ스포츠 경기ㆍ회담 등)에서 연간 3회 이하 개최시에 65dB(A), 연간 4~12회 개최하는 경우는 모든 장소에서 배경소음도보다 15dB(A) 이하로 큰 소음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벨기에 고등법원은 가이드라인으로 80dB(A)를 초과지 않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고, 네델란드는 주간 실내에서 창호를 닫고 50dB(A)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홍콩은 홍콩 스타디움에서 콘서트 공연시의 소음 가이드라인을 피해 건물의 외부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15분간 측정해 주간(09~19)은 70, 저녁(19~23)은 65dB(A)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요코하마 스타디움(야구장)에서 콘서트 공연시에 확성기 볼륨을 관중석 최상단에서 최대 100dB(A)로 정하고 있다.

그 후에 닛산 스타디움(국제경기장)은 이를 근거로 100dB(A)를 내규로 정했다.

또한,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는 소음의 최고수준을 객석 정면에서 110dB(A) 이내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장의 스포츠 경기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은 국제적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고,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연방 소음기준을 두고 있다.

< 표 : 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운영 소음의 기준치(일부) > [단위 : dB(A)]

지역 구분

낮(06~22)

밤(22~06)

휴식시간 외

휴식시간

중심지역, 혼재지역

60

55

45

일반 주거지역, 농촌 마을

55

50

40

소음 측정위치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이나 창문을 열고 소음측으로 0.5m 내밀어 측정한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소음 개개의 피크치는 기준치보다 낮시간은 30, 밤시간은 20dB(A)까지 높게 허용한다.

이 외에 영국은 2016년도에 브리티시 GT(Grand Touring car) 챔피언쉽에 출전하는 경주용 차량의 배기소음을 배기구에서 0.5m 떨어진 45도 위치에서 108dB(A)로 제한한 사례도 있다.

  이상의 선진 사례를 감안할 때 소음 민원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공연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공연과 경기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