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2>Arbitration(2);중재(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2>Arbitration(2);중재(2)
  • 국토일보
  • 승인 2018.06.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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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Arbitration(2);중재(2)

A : You mentioned that Arbitration is often used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disputes. Why is that?

B : As you know international construction disputes aris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cross-boarder enforceability of final conclusions of disputes is crucial.

A : In Arbitration any better in this regard than court proceedings?

B : Yes, because of the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1958, Arbitration awards are generally easier to enforce in other nations than court verdicts.

A : 중재는 국제 건설분쟁에서 자주 채택된다 하셨는데, 왜 그런거죠?

B :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건설분쟁은 국제 상업거래의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의 최종판결(결정)에 관한 국가 간의 집행가능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A : 그렇다면 중재가 이점(강제집행의 용이성)에서 법원 소송 보다 유리합니까?

B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58년 New York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재판결이 법원판결보다 타국(외국)에서의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

(1) ‘New York Convention 1958’은 ‘UN Convention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의 약칭으로 1958년에 채택됐으며, 동 협약에 의해 청구인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을 피청구인 소재국가의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판결을 받게되는 것임.

(2) ‘중재판정’은 영어로 ‘arbitration award'라 하며, ’법원판결‘은 영어로 ’court verdict' 또는 ‘court decision'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