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국민 편익 제고 기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국민 편익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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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계약시스템·공인중개사協 매물포털 연계 서비스 개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손쉽게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 및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지난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은 협회가 운영 중인 ‘한방’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한 상황.

이에 정부는 협회와 협력해 ‘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과 ‘한방 정보망(협회)’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고,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다.

국민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에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정부는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