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필로티 설계·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국토부, 9월부터 필로티 설계·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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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총력···설계확인 및 감리 통해 구조 안전성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204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 또 학교시설의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개선대책을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대비 연구개발(R&D) 강화 ▲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 개선 ▲지진피해 복구제도 개선 등이다.

시설물 내진보강대책으로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 완료시기를 단축시켰다. 대상 시설물도 늘어나 기존 10만여개에서 18만여개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집중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진보강사업 완료 시기를 5년 단축키로 한 것. 

투자규모는 유·초중등학교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3,500억원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600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영남권에는 2024년까지 1조 1,900억 원을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국립대학에는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부문 내진보강사업도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 올 10월 시행을 앞뒀다.

민간 내진설계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행 인센티브는 ▲국세 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풍수해·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 할인이 불과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현행 10% 용적률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 조례로 지정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진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성이 요구되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시공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확인 및 감리가 올해 9월부터 의무화된다. 

필로티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 예시, 시공상세 등을 올해 12월께 제시한다. 현재 내진설계기준만 마련된 상황에서 인적오류에 의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를 구조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내진설계 이행 확인절차도 올해 9월 마련한다. 

건축물 공사관리 차원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을 현행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매 층 및 필로티 기둥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이나, 명확한 감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예치제도 올해 9월 시행된다. 

▲ 시설물 위험도 평가 개선.

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선됐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발, 위험도평가와 정밀점검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는 6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요령’ 및 표준조례(안)을 개정한다. 
무엇보다 '지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을 긴급 점검하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구체화한다. 평가는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3,300개소에서 실시된 바 있다. 

위험도 평가 정확도 개선을 위해 평가항목을 정량화할 뿐 아니라 아파트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사용제한'과 같이 주민 불안을 유발하는 용어 변경를 '유의사용' 혹은 '사용주의'로 순화하고, 해당 건축물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결과에 표시키로 했다. '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퇴거 안내 및 접근·출입 통제, 평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연계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따라서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육안 및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사용가능, 제한, 위험 등으로 분류하게 되며, 정밀 점검은 주요 부재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통해 A~E단계로 등급을 나눈다.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철도 SOC분야 내진보강사업은 내년께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SOC 내진율은 96.0%로 집계됐다.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도 개선됐다. 내진보강 대책 점검 및 20년 이상 노후 원전에만 구축된 주요 기기, 배관 피로도 감시시템이 전체 원전으로 확대키로 했다. 원전 내진보강대책은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