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나섰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나섰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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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 협약 체결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오늘(24일) 체결한다.

 이번 자발적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커피전문점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등이다.

  또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돼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