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구역 재개발, ‘시공사 과장홍보 주의보’
흑석9구역 재개발, ‘시공사 과장홍보 주의보’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5.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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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9구역 이미지.

지난 4월 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흑석동의 중심 중 최고라는 ‘센트로얄자이’라는 단지 명칭을 붙였다. 흑석동 최초로 선보이는 스카이브릿지, 커튼월룩, 최대 8천 평 규모의 숲세권아파트, 강남을 능가하는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서 흑석동을 넘어서 ‘반포자이’와 경쟁하겠다는 목표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50% 이하로 하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의 부담금까지 감안해 제안했다.

롯데건설은 ‘시그니처캐슬’이라는 단지 명칭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단지를 모티브로 제안했다. 스카이브릿지의 인피니티풀과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차별화로 내세웠다. 시공 특화 대안 설계로 세대수 증가, 상가가치 극대화, 상가분양 및 사업기간 단축 전문 TFT 마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사가 최고의 조건을 내세워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대형 시공사들의 과장 홍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과도한 이사비가 제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이사비 지급 등 금전적인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지난 2월 9일 고시했다.

정부의 관련 규정 시행과 건설사들의 자정노력이 한창인 중에 ‘확정이익보장제’라며 이름만 바꾼 꼼수를 통해 시공권을 결정할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이익 제공을 미끼로 표를 사려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의 ①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들의 수주전에서 수천만 원의 이사비가 승패를 좌우하면서 이슈가 됐고 결국 금전, 재산상 이익에 대해 정치권과 수많은 언론매체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됐다”며, “결국 이사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확정이익보장제로 이익금 수천만 원을 선 지급한다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공품질을 높여 조합원 이익을 높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시공과 관련된 자금이 아닐뿐더러 법적인 자문까지 받고 입찰을 한만큼 ‘확정이익보장제’ 선 지급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선 지급급은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들에게 발생되는 개발이익이며, 조합원이 향후 환급금으로 받아가는 조합원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회사가 주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향후 흑석9구역의 분양 시점에는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된 인근 구역보다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시공사가 하더라도 일반분양 수입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일반분양 수입금은 도급제 방식의 특성상 시공사의 몫이 아니라 원래 조합원의 몫인데, 조금 빨리 지급해주는 것을 마치 건설사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달리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사비에 대해서만 금지한 상황이라 확정이익보장제와 관련한 어떠한 제지도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관 업계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사실상 사업제안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금전적인 유혹이 담겨 있는 선심성 공약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주의보를 내렸다.

재개발 관련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가 교묘하게 조합원 심리를 악용하며 과대 포장된 제안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 경우 향후 그 피해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조합원과 시공자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제는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유혹이 아닌 정당하게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며, 나아가 사업제안서 등도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낮추는 등 정당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