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국토부,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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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건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을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내일(27일) 개최한다.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9월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舊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또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안테나, 케이블 등 주요시설과 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올 10월까지다.

국토부는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