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실버택배로 해결
국토부,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실버택배로 해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7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따른 향후 조정 필요···실버택배 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촉발된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 활용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실버택배 운영비용에 대한 논의가 추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을 빚은 아파트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했다.

국토부는 분쟁 주요 원인이 주차장 기준,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된 만큼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주민은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립된 양측 의견이 재차 확인된 만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가장 큰 골자는 실버택배를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키로 했다.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의 경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와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용도 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버택배 도입 시까지의 배송방법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연이어 개최된 2차 제도개선 회의에서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의 동일 문제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조정은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무엇보다 실버택비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고민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됐다”며 “공사비 증가 없이 단지 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실버택배는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택배 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