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지정 개선 시급”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지정 개선 시급”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4.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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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협회,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법 감리 전환해야 안전 보장

도 상 익 회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가 건설산업 핵심 미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감리제도 허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건축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 선정을 건축주에게 예속시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건축법 감리를 적용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계획 승인대상이므로 주택법 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시설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114건의 전체 건축물 현장사고 가운데 27%에 달하는 31건이 다중이용건축 현장이며 피해내용도 사망자 17%를 포함 5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 회장은 “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 라고 천명하고 “ 업역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미래 주택시장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절대 개선돼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회장은 “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질서확립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글로벌 CM경쟁력을 위해 양 단체의 통합작업도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2018, 4, 17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