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입제 2020년 도입···지입차주 권리도 강화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입제 2020년 도입···지입차주 권리도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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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부터 우선 적용···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우선 도입된다. 또 위‧수탁차주, 일명 지입차주의 권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늘(10일) 열린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로, 과적, 과속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된 편도 화물운임은 75만 원이었에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 원에 불과했다. 신고 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한 셈이었다. 

특히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곧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마련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 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