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관문 라트비아 직항편 개설 등 양국 항공협정 가서명
발트해 관문 라트비아 직항편 개설 등 양국 항공협정 가서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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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유일 '직항노선' 신설로 항공수요 확대 기대···주3회 규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한국정부 대표단은 지난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국적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는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국가 항공 수요를 흡수해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