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 최대 40% 저렴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국토부, 시세 최대 40% 저렴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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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공사 통해 청약 접수···서울 내달 12~16일·나머지지역 내달 16~20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행복주택 물량은 총 1만4,189가구로, 전국 35개 지역에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지역에 공급될 전용면적 29㎡은 보증금 4000만 원 수준,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전용 26㎡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 원이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대출도 운영된다. 대출은 보증금의 70%까지지원한다. 금리는 2.3~2.5%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이다.

올해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서울지역의 경우 내달 12~16일, 나머지 지역은 4월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000여 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