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행보 ‘가속화’
공노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행보 ‘가속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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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수석부위원장 “당차원 대승적 결단. 협조 부탁”
김성태 원내대표 “당내 의원 최선 다해 설득 중”

▲ 공노총이 28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공노총 이승호 정책연구소장, 이홍기 대외협력위원장, 오재형 교육연맹위원장, 국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2005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공노총이 28일 국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이홍기 대외협력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연맹 위원장,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왼쪽)이 28일 국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1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폐기, 20대에서는 정당의 반대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공무원의 기대감이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타임오프제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에 일등공신인 김 원내대표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 내 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해 제1야당으로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해 당내 의원 설득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